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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6. 16世 〉17. <부정공>증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관고은공휘응신정려기(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官孤隱公諱應臣旌閭記)
1. 문헌 목록 〉16. 16世 〉19. <부정공>통덕랑귀호공휘동창묘지명(通德郎龜湖公諱東昌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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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정공>유고발휘응신(遺稿跋諱應臣)
遺稿跋諱應臣 花亭趙公遺文厄於鬱攸胤子龍溥氏所輯厪若而耳得求曰向使公遺文盡傳若觀水十八吟見軼固可恨幸而此篇存他文不傳庸何傷乎或曰子之言激而不近情曰余豈好激哉君子讀書尙論其人道也後之觀者又將求公於水則公雖逝矣不朽者自與水長流果何有於多乎哉况復源泉混混放乎四海如有朱子所論豊稷乎盖公內則親癠獲神效屬纊剌破五指居墓致虎感貽謨有義方外則自幼博施賴全活者不勝數以至文詞諸格眞隷各軆琴謌畵醫卜天文地理俱臻其妙持身恭遜窮理周遍尤其爲本者也孫相淇孝親恤隣克繩前武鄕人屢擧狀是又有源之醴泉矣公以子貴 贈官參判諱應臣字舜志云 高靈 申得求 謹書 유고발휘응신(遺稿跋諱應臣) 화정(花亭) 조공의 유문(遺文)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그 아들 용부씨(龍溥氏)가 주어 모든 것이 약간 뿐이었다. 득구(得求)가 말하되 공의 유문이 다 전해지고 만일 관수(觀水) 十八음(吟)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진실로 가히 한스러울 터인데 다행이 이 편(篇)이 있고, 다른 글이 없으니 써 어찌 근심하겠는가, 혹이 가로되 자네 말은 격동한 것이요, 옳치 않다하거늘 가로되 내가 어찌 격동을 좋아하리요, 군자가 글을 읽고 높은 의론을 한 것은 사람의 도리라 후에 공의 글을 보는 자가 공의 공됨을 구하지 않겠는가. 관수음(觀水吟)은 내가 시의 뜻을 해득치 못하고 가령 뼈대를 고른 맑고 탁한 것은 미상하나 요컨대 이 한폭 신통을 전한 것이 분명한데 이에서 공을 찾으면 족하리로다.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장차 공을 물에다 비추어 본다면 공은 비록 갔으나 사행은 썩지 않고 스스로 물로 더불어 영원히 흐를 것이니, 과연 어찌 많이 있는 것이 필요 하겠는가, 하물며 다시 샘 근원이 섞이고 섞여 사해(四海)에 흩어지니 어찌하여 주자(朱子)의 말씀한 바 큰 곡식(豊稷)을 보유하겠는가. 대개 공은 안으로 어버이 병환에 신효(神效)를 얻었고, 임종(屬纊)에 다섯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시묘할때 범의 호위를 받았고 밖으로 어려서부터 급난을 도와 이에 힘입어 온 가족이 생환한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문사제격(文詞諸格) 필체(筆体) 금가화 의복 천문 지리(琴謌畵醫卜天文地理)가 다 묘경에 이르렀고 공손하게 몸을 가지고 두루 궁리하기로 더욱 그 근본을 삼았다. 손자 상기(相洪)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도와 능히 먼저의 세덕을 이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여러번 천장(薦狀)을 올리니 이 또한 근원이 있는 예천(醴泉)이로다. 공의 아들 영귀로써 참판 증직을 받고 휘는 응신(應臣)이고 자는 순지(舜志)라 하였다. 고령(高靈) 신득구(申得求) 삼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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